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제정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변해가는 관광 여건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모색하고 부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명시함(제5조)
◦ 스마트관광 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7조 및 제8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