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