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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2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61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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