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2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60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제정이유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유통을 위한 전문인력 및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미술품”의 뜻을 정의함(제2조)

 ◦ 미술품 판매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법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시본청, 시의회, 공공기관 등에 전시하거나 전시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