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제정이유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유통을 위한 전문인력 및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미술품”의 뜻을 정의함(제2조)
◦ 미술품 판매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법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시본청, 시의회, 공공기관 등에 전시하거나 전시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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