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작품이 공정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축주”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3조)
◦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건축주가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해 규정함(제5조)
◦ 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미술작품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미술작품의 원상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원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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