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운행 시간 등을 정비하고, 운영 범위와 관할구역 밖 이용대상자 및 왕복이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제11조)
◦ 이동편의증진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항목을 추가하여 정비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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