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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6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57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운행 시간 등을 정비하고, 운영 범위와 관할구역 밖 이용대상자 및 왕복이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제11조)

 ◦ 이동편의증진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항목을 추가하여 정비함(제15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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