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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23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56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도심 내 교통이 혼잡한 일부 지역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함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제외 지역을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함(제15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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