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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23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54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거지역 내 국방·군사시설 종사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 및 주거·복지·체육·휴양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구분함(제31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3조 및 제44조,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11, 별표 12)

 ◦ 국방·군사시설 종사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 및 주거·복지·체육·휴양 등을 위한 시설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한정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별표 4)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 일체를 구‧군에 위임하도록 함(별표 19)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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