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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 · 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3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52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부산의 많은 유료도로로 인한 통행료는 시민들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통행료 인하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이 유료화 기간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인하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근거 법령을 변경함(제5조)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인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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