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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2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51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설 기구인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변경함(제3조제1항)

 ◦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임기를 규정함

    (제4조제1항)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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