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설 기구인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변경함(제3조제1항)
◦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임기를 규정함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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