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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47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50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 및 ’18. 7. 11. 조례 전부개정으로 삭제된 부칙(다가구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요건을 완화함(제46조)

 ◦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53조의3)

 ◦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정함

   (조례 제5788호 부칙 제10조의2)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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