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 및 ’18. 7. 11. 조례 전부개정으로 삭제된 부칙(다가구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요건을 완화함(제46조)
◦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53조의3)
◦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정함
(조례 제5788호 부칙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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