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의회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및 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인용 사항을 변경함(제4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
◦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추진실적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규정함(제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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