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센병을 제3군전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변경하고,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한센병관리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센병을 제3군전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변경함(제1조)
◦ 한센병관리사업의 내용을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피부과 질환자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제2조)
◦ 업무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조항을 정비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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