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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1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47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제정이유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경각심을 확산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함(제5조)

 ◦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교육,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캠페인, 정보제공 등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이나 상품 등의 용기나 포장, 홍보물, 간판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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