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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2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46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제정이유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광역시 심장질환 사망률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37.6명으로 전국 평균 27.1명보다 높으며, 이는 특·광역시 중 2위에 해당됨. 따라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발 방지,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을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제4조 및 안 제5조)

 ◦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시민 등에 제공하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고혈압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제7조 및 안 제8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 및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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