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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2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45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장애인 구강진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 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구강건강 증진계획을 「구강보건법」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 (제4조)

 ◦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미취학아동 모에 대한 구강건강 사업을 임산부 등에 대한 사업으로 변경함(제6조)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의3)

 ◦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6조의4)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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