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만으로는 지진재해 대응에 한계가 있어 지질‧지반조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23.4.5.)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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