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 해소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2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42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 제정이유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잘못된 교육방식과 태도로 인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은 청소년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이므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디지털기기 과의존”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중앙행정기관,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유아보육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