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잘못된 교육방식과 태도로 인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은 청소년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이므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디지털기기 과의존”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중앙행정기관,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유아보육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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