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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3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41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모든 시민에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방향으로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정함(제1조의2 신설)

 ◦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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