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3.11.10.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일상적‧반복적 안건 처리, 천재지변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대면 회의 개최 불가 시 등 서면 심의‧의결 대상 조항 신설(제8조의2)
◦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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