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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3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40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3.11.10.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일상적‧반복적 안건 처리, 천재지변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대면 회의 개최 불가 시 등 서면 심의‧의결 대상 조항 신설(제8조의2)

 ◦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제8조의3)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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