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유사업종(공공용 및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함(별표 3 및 별표 6)
◦ 하수도사용료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약 8%씩 인상하도록 함(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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