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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61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36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공공외교에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위원회의 민간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도시외교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제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 국제개발협력 사업 활성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조례와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함(제3조 및 제8조)

 ◦ 위원회 명칭을 “부산광역시 도시외교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외교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국제회의, 국제경제 등 관련 민간위원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을 유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 및 제22조)

 ◦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보건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3조)

 ◦ 시에 거주하였거나 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내국인 중 외교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부산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 각종 국제행사 개최 시 자문, 의전, 홍보 등으로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명예외교관 제도를 규정함(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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