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자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하고,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와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의 통합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촉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함(제7조제5항)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예비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집단에너지시설기금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준비금 조항을 신설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조례 제4280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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