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과 다르게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즉시 반영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여비 부정수령액 가산금 징수기준, 여비의 결제·정산 방법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현행 제3조, 제5조 및 별표 삭제, 제6조제1호)
◦ 「부산광역시 관용차량 관리 규정」이 「부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
(제6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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