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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6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32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과 다르게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즉시 반영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여비 부정수령액 가산금 징수기준, 여비의 결제·정산 방법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현행 제3조, 제5조 및 별표 삭제, 제6조제1호) 

 ◦ 「부산광역시 관용차량 관리 규정」이 「부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

    (제6조제4호)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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