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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및 지방시대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4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30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및 지방시대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부터 제7조까지)

     - 위원의 임기‧해촉, 위원회 회의‧심의사항, 간사 등

 ◦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 통합 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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