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9월 27일
◇ 개정이유
나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계산하여 연수를 표시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나이 표시 방식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용하고 있는 상위 자치법규의 조문을 변경함(제2조 및 제6조)
◦ 「행정기본법」에 따른 나이 표시를 반영함(제4조)
◦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변경함(제8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서식을 현행화 함(제16조 및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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