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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33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19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료‧점용료에 대한 반환 조건을 추가하고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 이관 이후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반환 조건에 시장이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및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반환기준을 신설함(제36조 및 별표 1의2)

 ◦ 해운대수목원 관리사무를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 관리사무를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함(별표 3 및 별표 4)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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