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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7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12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지역 내 로봇산업 관련 기업들이 분산되어 있어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및 산학연 협력 등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정의 규정을 추가함(제2조제4호 신설)

 ◦ 로봇산업 육성사업에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함(제7조제1항제10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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