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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6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11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보취약계층의 뜻을 정의함(제2조제4호 신설)

 ◦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한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 예방,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등을 시의 책무로 추가함(제3조제2항, 제3항 신설)

 ◦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명시함(제10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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