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제정이유
부산은 항만·물류·조선·자동차 등 정보보호 수요기업이 풍부하고 스마트시티 등 정보보호 기술 적용 분야가 확대 중이나 성장의 여건은 부족한 상태인바, 이에 정보보호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산업의 보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르도록 함(제2조)
◦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함(제6조)
◦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연구개발 등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 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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