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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4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10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제정이유

     부산은 항만·물류·조선·자동차 등 정보보호 수요기업이 풍부하고 스마트시티 등 정보보호 기술 적용 분야가 확대 중이나 성장의 여건은 부족한 상태인바, 이에 정보보호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산업의 보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르도록 함(제2조)

 ◦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함(제6조)

 ◦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연구개발 등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 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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