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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3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09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제정이유

     양자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연구거점 구축, 산학연 협력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양자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양자정보통신기술”, “양자산업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제6조)

 ◦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 연구시설의 구축 및 활용 촉진, 관련 기업지원, 양자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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