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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3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08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인지 감수성 반영 등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해 시장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하여야 함을 규정함(제5조)

 ◦ 여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제6조)

 ◦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0조)

 ◦ 여성기업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여성기업 생산 물품 등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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