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인지 감수성 반영 등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해 시장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하여야 함을 규정함(제5조)
◦ 여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제6조)
◦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0조)
◦ 여성기업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여성기업 생산 물품 등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