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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2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07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시의 책무로 추가함(제3조)

 ◦ 범죄피해자의 학업 지속, 경력단절 예방, 영유아 보육 지원 등 범죄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사항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제4조제2항제5호 신설)

 ◦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각각 삭제)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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