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저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변경함(제2조)
-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함
◦ 인구영향평가 근거 조항을 개정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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