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우리 시 합계출산율(0.72명)이 전국 평균(0.78명)보다 낮은 상황에서 타 광역단체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하고, 가족사랑카드 종류를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2종류로 함(제2조제1호 및 제2호)
◦ 가족사랑카드 발급시 모바일 카드를 우선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시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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