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스토킹뿐 아니라 데이트폭력도 함께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보호·지원하려는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제명을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로 변경함(제명)
◦ “데이트폭력” 정의를 신설함 (제2조제2호 신설)
◦ 조례 전체 조문에서 “스토킹”을 “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 변경함(제2조부터 제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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