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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3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03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스토킹뿐 아니라 데이트폭력도 함께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보호·지원하려는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제명을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로 변경함(제명)

 ◦ “데이트폭력” 정의를 신설함 (제2조제2호 신설)

 ◦ 조례 전체 조문에서 “스토킹”을 “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 변경함(제2조부터 제9조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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