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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4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02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고유명사로 정착되고 있는 현 실태를 반영하고, 신중년 지원사업을 조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로 변경함(제명)

 ◦ 전체 조문에서 ‘장년층’을 ‘신중년’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10조까지)

 ◦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하고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정비함(제6조)

 ◦ 신중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제6조의2 신설)

 ◦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생애재설계 정책연구,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신중년 생애재설계 관련 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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