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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5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01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인 체육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사업을 노인 건강증진 시책으로 추가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노인 건강증진 시책에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사업을 추가함(제9조제8호 신설)

 ◦ 노인 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책 중에서 노인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제16조제1호 삭제)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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