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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4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00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부산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제10조)

 ◦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제12조, 제13조 신설)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제14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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