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전세피해 가구 등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을 추가함(제3조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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