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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5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97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주거복지 관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에 ‘긴급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5조제1항제7호 신설)

 ◦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함(제15조제1항제8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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