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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16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96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제정이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피해 발생 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보증료 지원의 범위·시기 및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제3조제2항)

 ◦ 보증료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대상을 정함(제4조 및 제5조)

 ◦ 보증료 지원 신청절차, 지원금 환수 등에 대하여 정함(제6조 및 제7조)

 ◦ 보증료 지원 사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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