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제정이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피해 발생 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보증료 지원의 범위·시기 및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제3조제2항)
◦ 보증료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대상을 정함(제4조 및 제5조)
◦ 보증료 지원 신청절차, 지원금 환수 등에 대하여 정함(제6조 및 제7조)
◦ 보증료 지원 사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