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제정이유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는 사업완료 후 6개월 이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정함(제6조, 제7조)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의 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등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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