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를 통해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비를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으로 중개보수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