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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6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93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를 통해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비를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으로 중개보수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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