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시가 실시하는 기술용역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심의 대상 및 범위,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술용역비에 국가 기금이 포함되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을 기술용역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제5조)
◦ 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함(제6조)
◦ 소위원회 위원 수를 8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위촉위원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제9조)
◦ 구·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본청 소관부서가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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