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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123
종류
규칙(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23호
공포·발령날짜
2023.07.05
내용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부산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안건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회의 또는 서면심의 시 그 결과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에 관한 결과서를 작성‧보관할 것을 규정함(제10조)

 ◦ 폐지되는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을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

    (부칙 제2조 및 제3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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