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의를 정비함(제2조)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법률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현행화함(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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