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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8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64호
공포·발령날짜
2023.07.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2.1.6. 시행)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 및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등을 통해 환경교육 인식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임사항의 명확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을 명시함(제1조)

 ◦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정의와 환경교육계획 수립시 포함되는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함(제2조 및 안 제4조)

 ◦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5조)

 ◦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6조의2)

 ◦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원근거를 규정함(제6조의3)

 ◦ 상위법에 따라 환경교육센터의 역할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비하고,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8조, 안 제8조의2)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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