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시내버스, 택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요금의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요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물가대책위원회에 교통요금을 상정하기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함
(제9조제1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